[형사] 신용카드 대금 받으려 헤어진 여친에게 '나체사진 유포' 협박…징역 8월 실형
[형사] 신용카드 대금 받으려 헤어진 여친에게 '나체사진 유포' 협박…징역 8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7.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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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제할 때 사준 침대값 120만원 요구"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6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받으려 심부름센터 직원 행세를 하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 1대를 몰수했다(2019고단545).

A씨는 B(여 · 당시 36세)씨와 몇 달 정도 교제한 후 헤어지게 되자 B씨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B씨의 침대 카드대금을 앞으로 대신 납부해 줄 것을 B씨에게 수차례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2018년 12월 20일 오후 8시 27분쯤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B씨의 음부와 나체사진 3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B씨에게 전송하고, B씨에게 마치 심부름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왜 침대값을 안줘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A씨 침대값 120만원 입금 안 시키면 B씨 어머니집, 회사, 지금 사는 집까지 사진 배부합니다. 36 먹고 남자 등이나 처먹는 행동은 안돼요. 강제는 아니고 언제 줄 건지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하니까 대답하쇼. 3일 시간 주겠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했으나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가 결제해 주지 아니하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의 나체사진(교제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것)을 제3자 등에게 실제로 유포할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나체사진은 모두 삭제되어 추가범행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발생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도를 넘은 지나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