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는 이 한의원 실장 B와 공모해 2017년 9월 12일경 한의원에 내원한 적 없는 환자 C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3,0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년 8월까지 4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들로부터 270여만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또 3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침전기자극술, 약침술, 부항치료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이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적어 13차례에 걸쳐 21만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창원지법 이현주 판사는 4월 2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A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409). 함께 기소된 B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A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 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린 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 보험사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