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도 차량으로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A씨는 2022년 5월 24일 오후 10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적발되어, 충북경찰청장으로부터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2구합908)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4월 6일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