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힐(Roy Hill) 광산 개발에 주계약자로 참여한 삼성물산이 국제중재에서 져 최소 9400만 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국제중재 분야의 세계적인 매체인 GAR(Global Arbitration Review)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3월 1일 SIAC에서 진행된 스페인 건설사인 Duro Felguera의 호주 자회사와의 UNCITRAL 임의중재에서 94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부분 판정을 받았다. 판정은 Duro에 560만 달러, 'the Subcontractor(하청업자)'로만 명시된 한 당사자에게 8870만 달러 등 모두 943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나, 변호사 비용과 전문가 증인 비용, 이자 등에 대한 판정이 남아 있어 삼성이 지급해야 할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King & Spalding · HSF vs Jones Day
삼성물산은 미국 로펌 King & Spalding과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는 Herbert Smith Freehills가 대리했으며, Duro 측은 Jones Day가 맡았다.
삼성물산은 서호주의 Pilbara 지역에 70억 달러 규모의 철광석 광산과 철도, 항만 등을 건설하는 로이힐 프로젝트에 주계약자(the lead contractor)로 참여했으며, Duro는 원래 삼성과 하청계약을 맺은 호주의 Forge Group과의 조인트벤처 파트너였으나 Forge가 관리(administration)에 들어가면서 2014년 삼성과 나머지 일에 대해서만 임시 하청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삼성과 Duro 사이에 분쟁이 생겨 삼성이 Duro에 대해 약 9억 달러를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하고, Duro는 삼성이 지급을 보류한 돈을 포함해 2억 1800만 달러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대청구를 제기했다가 이번에 부분 판정이 나온 것이다.
2015년 철광석을 수출하기 시작, 일본과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의 핵심 시장에 선적하고 있는 로이힐 프로젝트는 이 외에도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수많은 국제중재와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Duro도 그 자신의 하청업체들과의 크레임에 직면해 있다.
로이힐 프로젝트는 호주의 Hancock Prospecting이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수 투자자 중에는 일본의 마루베니 상사, 차이나스틸, 포스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