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장 투자 등의 명목으로 9억원 넘게 가로챈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4부(재판장 장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3)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2023고합371).
가상화폐 생산(채굴) 장비 개발, 운영, 컨설팅, 운영대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사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사의 대표이사인 이씨는 2019. 10.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최 모씨에게 "내가 카자흐스탄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그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20,936,000원 상당의 12비트코인과 약 94,275,900원 상당의 11.3 비트코인을, A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240,000,000원과 4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211,9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결과 당시 이씨는 비트코인 채굴기가 설치된 사실도 없었고 실제 비트코인을 채굴할 정도의 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비트코인이나 현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속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외에도 이씨는 3건의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전체 편취액이 9억원이 넘었다.
이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안 모씨를 통하여 1,300~1400대, 박 모씨를 통하여 2,000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매수하여 가동하였는데, 두 사람이 과도한 전기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카자흐스탄 채굴장 사업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고 채굴기를 타지키스탄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안씨와 박씨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하였으나 채굴기 운영이 금지되었고, 한국으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이전하였으나 구미에 위치한 채굴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이천시나 제주도에 위치한 채굴장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대신 "피고인이 카자흐스탄에 채굴기를 매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트코인 또는 파일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비트코인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9억원을 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약 8.89비트코인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