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담당자에 부탁해 CCTV 영상 시청만 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
[TMT] "담당자에 부탁해 CCTV 영상 시청만 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4.09.1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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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에 해당"

A씨는 2019년 2월 28일 오전 8시 48분쯤 강원 양구군청 체육진흥과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직원인 B씨에게 전날 촬영된 이 장례식장 CCTV를 보여줄 것을 부탁, 전날인 2월 27일 오후 10시 33분 전후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C씨의 모습 등을 시청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CCTV 화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2월 27일 오후 10시 38분쯤 C씨가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해 경찰이 도박 현장을 단속한 사실이 있어, CCTV 영상을 통해 C씨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이같은 행동을 했다. 검찰은 A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유죄일까.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23일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8397)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개인정보 보호법」 59조 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 71조 5호(현 9호)는 '59조 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이 '개인정보'임에는 의문이 없으나, CCTV 영상 자체를 가져가는 것 외에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 자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 · 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B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로 이해할 수 있다"며 "CCTV 영상을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만들어 가져갔다면 제공받은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큰 의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람을 허락받아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열람만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