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시가스배관 확인 요청 안하고 굴착 작업…지반조사 도급 준 포스코이앤씨도 유죄"
[형사] "도시가스배관 확인 요청 안하고 굴착 작업…지반조사 도급 준 포스코이앤씨도 유죄"
  • 기사출고 2024.03.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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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굴착공사 하려는 자'에 도급인도 포함

포스코로부터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를 수주한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지반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지반조사업체가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 작업을 했다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반조사업체뿐 아니라 용역을 준 포스코이앤씨에게도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9일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 담당자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10802)에서 이같이 판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접 굴착 작업을 수행한 지반조사업체인 B사와 B사의 현장소장 C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A와 C씨는 2019년 9월 3일경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B사 직원으로 하여금 1, 2번공을 굴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일경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B사 직원으로 하여금 굴착 작업을 하게 한 혐의(도시가스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B사와 포스코이앤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에 앞서 포스코로부터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중 설계, 제작, 시공업무를 수주받아, 설계 단계의 진행을 위해 B사와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도시가스사업법 30조의3 1항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0조 8호). 

재판에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에 도급인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50조 8호에서 정한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를 의미한다"며 포스코이앤씨와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B사와 C씨에게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50조 8호에 따른 처벌대상인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에는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는 등 해당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도급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을 깨고, 포스코이앤씨와 A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 담당자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굴착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53조의3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