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뜨거운 주목을 받은 법무법인 바른이 올 들어 판, 검사 출신의 경력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등을 잇따라 영입하며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 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최근 부장판사 출신의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 이강호(33기), 김태형(36기) 변호사와 박재순(34기)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또 구천을 중국변호사와 고현주 외국변호사 등 올 들어 바른에 합류한 전문가가 3월 현재 22명에 이른다. 최근 바른에 합류한 인사 중엔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반정모 변호사는 특히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맡아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건설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비트코인 관련 몰수 추징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등이 재조 시절 그의 업무파일에서 발견된다.
이강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박재순 변호사가 판사 시절 관여한 사건 중엔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툰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한 사건 등 의미 있는 사건이 적지 않다. 박 변호사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서울대 공대 출신으로 제37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도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5년 넘게 판사로 재직했으며, 가사 ∙ 상속, IP,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사건을 많이 다뤘다. 서울대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해 법학석사,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등 4권의 책을 펴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