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월 29일 전남 담양군에 있는 대양건설산업이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지급한 월례비 6억 5,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2023다226897)서 이같이 판시, 1심에 이어 대양건설산업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1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대리했다. 대양건설산업은 1심은 법무법인 맥, 항소심과 상고심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하여 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월례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월례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이 강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광주 · 전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 및 부울경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에서 정한 월례비의 상한선이 각 250만원, 35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월례비 약 300만원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월례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월례비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에게 월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현장에 관한 월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피고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민법 제742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월례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양건설산업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금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추후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