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김앤장 해상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해운업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supply chain의 경색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으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해운 운임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선업계도 신조 수주와 건조량이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위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금리 상승과 신조선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다소간 수요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해상 관련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 및 안전 규칙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해상사고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및 항만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해상 분야에도 적용되면서 선원 및 부두 노동자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제해사기구(IMO)나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등 세계는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에 관한 규제와 재생에너지와 저탄소연료 사용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 선박의 친환경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해상 시장 외에 해상풍력 등 대체에너지 사업과 같은 새로운 해상 사업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상풍력 등 새 사업 분야 주목
전통적으로 해상 분야가 발달한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해상 부티크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법무법인 세경과 선율이 리그테이블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도 얼마 전 세경 출신의 박성원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진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세경 출신으로 영국변호사 자격도 갖춘 박영재 변호사가 지난 7월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하고, 해상법 전문가이자 국제소송과 중재 등 국제분쟁에도 밝은 정해덕 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우에서 세경으로 소속 로펌을 옮기는 등 최근 들어 해상 분야에서 전문변호사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로펌 업계에선 그만큼 해상 분야가 자문수요 증가 등 활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세경, 선율 외에도 김앤장 출신의 서동희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동국제와 항도 부산에 자리 잡은 법무법인 청해,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인 김현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세창, 권성원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여산, 권태일, 정수연, 조재호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해윤 등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부티크 로펌이 설립되어 전문성을 뽐내고 있다.
세경, 선율 등 해상 부티크 활약
이춘원 변호사와 함께 김다희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지평도 해상 분야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자랑하며, 법률사무소 지현과 오로라, 우창은 해상사고에서 야기되는 적하보험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앤장은 13개의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을 대리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대상에 '환적화물'이 포함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고, 4개 LNG 수송선사를 대리하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IMO의 저유황 규제와 관련하여 운임을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의 선박설비 제조기업이 2000년대 후반 정부로부터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이 직권 취소된 사건에서 해당 기업을 대리하여 관계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이와 관련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카타르와 LNG선 장기용선계약 자문
법무법인 광장도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발주한 100척이 넘는 LNG 운송선에 관한 정기용선계약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 3개 LNG 선사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에 자문해 15척의 LNG선에 대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용선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는 등 굵직한 사안에서 활약하고 있다. 광장 해상팀이 수행한 분쟁사건 중엔 LNG 사업 영업양도와 관련한 운임정산 분쟁에서 중재신청을 각하시키고 국내 소송에서도 승소한 것이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업무사례 중에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운송계약 및 매매계약 관련 분쟁 해결이 주목된다. 곡물선적을 위해 우크라이나 항구에 기항했던 포스코인터내셔널 선박이 우크라이나 항구에 수개월간 억류되면서 발생한 분쟁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성공적으로 자문하여 해당 선박이 곡물을 한국내 항구까지 무사히 운송하고, 화물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와 사이에 발생한 매매계약상 분쟁도 원만히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또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소 인근의 냉천이 범람하여 포항제철소가 침수되고 포항신항의 하역이 지연됨에 따른 다수의 운송계약에 대한 불가항력 성립 여부 및 이에 따른 면책, 체선료 부담 등과 관련해 자문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여러 선사에 자문하는 등 다양한 사안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