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시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이 진행 중인 전국 10개 자사고 중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해운대고가 처음이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는 1월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1누20122)에서 부산시교육감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친구가 해운대고를 대리했다. 부산시교육감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공정한 심사 받을 권리 침해"
재판부는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의 해운대고에 대한 2019년 평가기준은 사전고지 없이 원고의 예측가능 범위를 벗어나 평가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엄격하게 변경하고, 평가지표들의 배점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해운대고는 위와 같이 신설 · 변경한 평가지표에 따라 낮은 평가결과를 받음으로써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갱신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가 한시적인 제도로서 '입시명문고', '귀족학교'로 변질되었다는 일부의 평가가 있다거나, 해운대고에 대한 2014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앞서 2014. 2. 16.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의 사유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또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그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며 "여기에서 '공정한 심사'란 갱신 여부가 행정청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처분상대방에게 사전에 심사기준과 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갱신 여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공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