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A사의 기술직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는 B(34)씨는 2020년 3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전화하여 "A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사의 부장을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 4,00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A사 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C씨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취업 · 면접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A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자를 아는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권 대출채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사채 등이 총 1억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급히 채무변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직 로비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취직 로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울산지법 양백성 판사는 5월 28일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약 4,0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928).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