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법무법인 세종, 율촌, 태평양 등 메이저 로펌 출신 중견변호사들이 모여 출범한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 전문 로펌 중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후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가세하며 출신 로펌별로 보면 세종 출신 5명, 김앤장 출신 4명, 율촌 3명, 태평양 출신 2명의 다국적 연합군의 모습. 창립멤버로 참여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철 변호사를 만나 위어드바이즈의 빠른 성장과 대형로펌 변호사들에게 인기가 높은 배경에 대해 들어보았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병철 대표는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2012년 법무법인 세종에 입사해 부동산 분야의 파트너로 활약했다. USC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받았으며, 2019년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를 창립하며 독립했다.
-위어드바이즈에 변호사가 모이고 고객군이 확대되는 초기 성공의 비결이 뭔가.
"어떤 법 영역이나 전문분야를 설정하고 조직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호사와 고객들을 모이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고민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같이 있으면 즐거운 동료,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로 구성된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자원을 집중한 결과, 로펌의 핵심 연차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 모이고 이어 고객이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거의 실시간 실적 공개
또 하나는 우리 법인은 운영 측면에서 기존 로펌과는 다른 문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출퇴근이나 드레스코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오픈 스페이스 구조로 사무실 인테리어를 구성,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또 위어드바이즈는 모든 실적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성과 배분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성취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부티크나 중소 로펌에 비해 업무분야가 다양한 것 같다.
"4월 현재 10년차 내외의 14명과 로스쿨 출신 2명 등 모두 16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의 주특기가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Tax, 노동, M&A, IT, 부동산, 송무까지 폭넓게 걸치게 되었다. 의도한 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업무분야가 가장 많은 부티크 로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양성 덕에 고객들에게 보다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고객군 역시 대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이 부티크로 향하고 부티크나 중소 전문 로펌들이 발전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변호사의 측면에서는, 대형로펌의 가혹한 트레이닝을 거쳐 10년 이상 경력이 쌓이게 되면, 사실 독자적인 프랙티스(practice) 능력이 거의 완성되고, 실무가로서 프라임 타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형로펌에는 워낙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이 있다 보니,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치고, 그것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형로펌에서 일종의 관료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이로 인한 일종의 답답함이 상시적으로 있게 마련이다.
고객들도 프라임 타임 변호사 선호
고객의 측면에서는, 프라임 타임에 있는 변호사들만 사용한다면 더 밀접한 소통, 빠른 대응, 차원 높고 입체적인 해결방안, 심지어 더 낮은 가격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어드바이즈는 위와 같은 변호사들의 요구와 고객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구성을 추구한다."
-대형로펌 변호사들의 부티크행은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대형로펌에서도 소속 변호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지만, 그러한 노력이 조직 구조나 조직 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에 이르지 못하고 임시방편에 그친다면 이탈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어도 대형로펌 출신의 부티크행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로펌의 순위를 살펴보면,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5대 또는 6대 로펌 체제 역시 순식간에 재편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체제에 조그마한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부티크행이 오히려 메가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