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식 교수는 연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월 23일 김창룡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법학 교수 또는 법조인 중에선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설경수 법무법인 정일 변호사,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포함되었다. 임기는 2년. 홍 교수는 연임, 박해식, 설경수, 차현환 변호사는 신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35조의 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의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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