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매크로' 돌려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징역 8월 실형
[형사] '매크로' 돌려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징역 8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1.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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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두 달간 1190회 조작

서울동부지법 장동민 판사는 1월 18일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박 모(30)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829).

박씨는 2018년 4월 11일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원룸 등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어로 '활성산소', 연관검색어로 '약용버섯착한차가'를 입력하게 한 다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B씨가 입력한 이 검색어와 연관검색어에 대한 허위 클릭 정보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보내어 마치 일반 이용자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과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했다. 박씨는 이때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두 달간 11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네이버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와 연관검색어를 입력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노트북 30여대와 휴대폰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폰 테더링(정보기기 간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기능)이나 비행기 탑승모드 전환을 이용한 아이피(IP) 주소 수시변경 등의 수단을 동원해 네이버의 어뷰징(abusing, 오용) 차단시스템을 피해 네이버 검색창에 접속하여 검색어와 연관검색어를 자동 검색하는 방법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또 2018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필리핀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약 1만 6000명을 모집해 도박하게 하고, 이 사이트를 구글, 트위터 등에 광고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이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