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 · 13 지방선거 때 기표한 투표지 사진 찍어 페이스북 게시…벌금 50만원
[선거] 6 · 13 지방선거 때 기표한 투표지 사진 찍어 페이스북 게시…벌금 50만원
  • 기사출고 2019.01.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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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2018년 6 · 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026).

이씨는 2018년 6 · 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첫 날인 6월 8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 · 보수 · 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ㅎㅎ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는 내용과 함께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7장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진을 올린 지 1시간쯤 지나 SNS 계정에서 사진을 삭제했다.

공직선거법 166의2 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167조 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였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경과하여 SNS 계정에서 사진을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