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새벽에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했다가 직장까지 잃어…면허취소 적법"
[교통] "새벽에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했다가 직장까지 잃어…면허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19.01.28 0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엄격 입장 재확인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위해 약을 사러 음주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17일 지방교육청 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직권면직된 A씨가 "운전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59949)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월 15일 오전 3시 49분쯤 강원 양구군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자신의 테라칸 차량을 약 20m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종 대형운전면허와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어 교육청이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새벽에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복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원고는 새벽에 갑자기 처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990. 4. 3. 제1종 보통면허를, 2000. 8. 4.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었던 점, 원고는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2016. 3. 22.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은바, 이는 그동안 2회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여 온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A씨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판결 확정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음주한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이상 경과한 때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