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검사 40명 증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255명에서 270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증원되는 검사 40명 중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고, 올 3월 새로 출범하는 수원고등검찰청에 검사장급 검사 1명과 고검 검사급 3명을 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을 관할하게 될 수원고검의 신설로 고검장과 검사장 정원이 1명씩 늘어 검찰 내 고검장은 7명, 검사장은 3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수원고검에 업무를 일부 이관하는 서울고검은 검사가 86명에서 75명으로 11명 줄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의 검사를 4명씩 늘리고, 서울북부지검도 3명, 서울동부지검은 2명의 검사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올해 40명이 증원되면 전국의 검사는 모두 2292명이 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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