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몰래 변론'하다가 과태료 · 정직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754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수위는 제명 4명, 정직 135명, 과태료와 견책 각각 482명, 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182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98건, 성실의무위반 83건, 수임제한위반 45건 순이었다.
특히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인 전화 변론 등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다가 22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으며, 제재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가까운 10명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금태섭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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