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전인 2017년 4월 조원희, 정연택, 김용혁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새로운 개념의 법률사무소를 추구하겠다며 서울 선릉로의 '스타트업 성지(聖地)' 디캠프에서 한 중소 로펌을 출범시켰다. 그해 말 이 신설 로펌은 매출 10억원을 달성하며 '변호사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스타트업 전문' 조원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 48)가 주춧돌을 놓은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이야기다.
설립 첫해에 매출 10억원
어소시엣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5명이 설립 첫해에 매출 10억원을 달성했다는 것으로, 웬만한 기성 법률사무소에서도 쉽지 않은 이런 놀라운 성과가 가능했던 배경이 무엇일까. 강남대로의 드림플러스에서 만난 조원희 대표는 공익과 전문성 두 가지를 강조했다. 전문성보다도 공익을 먼저 얘기했는데, 그가 말하는, 변호사가 추구해야 할 공익에 대해 들어보면 이유를 짐작할 만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러한 지향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며 연이은 사건 의뢰로 이어지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사회에 뭔가 새로운 밸류(value)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자, 고객에게 밸류를 안겨주자, 그러한 생각으로 새로운 개념의 법률회사를 추구하고 있어요. 법률 분야에서도 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스타트업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조원희 대표는 국내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년간 경험을 쌓은 IP, 기업법무 분야에 자주 이름이 나오는 성공한 중견변호사였다. 그런 점에서, 디라이트의 출범엔 '대형 로펌 출신 중견변호사의 독립'이라는 인기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그는 "디라이트엔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람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은 분쟁이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원상 회복시켜주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지 사회에 유용한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해요. 법률사무소, 병원은 가급적 안 가는 게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디라이트는 사회에 뭔가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가 디라이트에서 많이 취급하는 업무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 분야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지금은 중소기업들도 시장이 글로벌화 되어 있고, 블록체인 업체나 스타트업들도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변호사가 도와주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대기업들이야 큰 로펌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면 되죠. 하지만 스타트업 등 작은 기업들은 적절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희가 그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디라이트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1년 6개월 전 출범할 때 주요 업무분야 중 하나로 내걸었을 정도로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분야로, 디라이트는 이 분야를 개척한 선발주자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나라별 ICO 가이드라인 만들어 배포
디라이트는 한국의 여러 스타트업들에게 스위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몰타, 홍콩, 지브롤터 등에서의 ICO 진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또 나라별로 해외 ICO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나눠주고, 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엔 중국 전문가인 조윤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업체의 중국에서의 투자유치나 중국 업체와의 제휴 등과 관련해서도 자문하는 등 중국 진출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
김동환, 이혜인 변호사 등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만 2명이 포진한 디라이트에선 해외에서 ICO를 추진하는 외국 기업이 게임 등 플랫폼 운용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서의 투자유치를 위해 가상화폐를 발행 · 교부하는 것이 한국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 국내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 국내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여러 암호화폐(토큰) 발행회사의 의뢰로, 해당 토큰의 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일반 프랙티스도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런티어에 가서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인더스트리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이 안 되고, 도전하는 의식이 없으면 어려운데, 우리가 스타트업과 같이 들어가서 인더스트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평양과 같은 큰 로펌에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디라이트를 연 것이죠."
'디라이트는 프런티어 로펌'
조 대표는 "시장이 혼탁하고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해서 깨끗해지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도 어차피 작은 스타트업이니까 기업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시장에 맞는 건전한 법질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거듭 프런티어 정신을 강조했다.
-조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익의 개념을 매우 넓고 적극적인 의미로 파악한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다.
"영국 법언(法諺)에 '좋은 변호사는 나쁜 이웃(A good lawyer is a bad neighbour)'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굿로이어이면서 굿네이버가 되자는 것입니다. 굿로이어 즉, 전문성이 있으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굿네이버가 되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삿대질을 많이 받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고객에게 밸류를 안겨주어야 합니다."
-조 대표의 말대로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끼면서 변호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병 고쳐주는 것도 의미가 작지 않지만 치료법무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문제 해결의 소극적인 개념을 넘어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거 그거를 찾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줄 수 있는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표는 또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여전히 변호사가 이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률서비스가 아닌 다른 데도 눈을 돌리고 거기서 변호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밸류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며 법률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엔 디라이트의 전문성에 대해 듣고 싶다.
"먼저 우리는 산업별 전문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산업, 고객 회사에 필요한 공정거래, 세무, 인사노무 등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완해 원스톱 서비스를 도모하는 방식인데,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별 전문화가 우선
조 대표는 물론 다른 분야도 있지만, 디라이트가 집중하고 있는 업무분야로 블록체인과 함께 바이오와 스타트업 이 세 가지를 들었다. 이어 "이걸 꼭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쪽 인더스트리에 있는 고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산업의 트렌드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업무분야별 전문화보다 '산업별 전문화'가 보다 발달된 전문화로 이해된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제가 해보니까 스타트업은 일종의 종합 자문이에요. 적어도 코스닥기업까지는 그렇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1~2명이 곧바로 달라붙어 풀어야지 대형 로펌처럼 공정거래, 코퍼릿, 택스(tax) 이런 식으로 변호사 6~7명이 들어가 해결할 사안이 아니에요. 디라이트의 변호사들은 인더스트리 전문가를 추구합니다. 예컨대 바이오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바이오 기업에 특화된 기술 이슈라든지, 규제 이슈, 택스 이슈 등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에 특화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산업, 해당 기업을 우선하고, 구체적으로 택스나 공정거래, IP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면 된다는 얘기인데, 조원희 대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런 방식이 옳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태평양에서 브로드하게 업무 수행
"태평양에 있을 때 IP 업무만 한 게 아니라, 코퍼릿 사이드에서 M&A 등 오버랩 되는 분야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한 분야만 알아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경험이 디라이트로 독립해 스타트업 등에 자문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태평양 시절 좀 더 브로드하게 프랙티스를 했던 경험이 나와서 큰 힘이 되는 거죠. 스타트업 고객들로부터, 변호사님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제 생각엔 변호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똑같은 분야를 굳이 10년, 20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시간 있을 때 다른 분야도 공부해 자신의 또 다른 전문분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는 또 "스타트업 회사의 이슈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많이 필요로 하는 투자라든지 정형화된 이슈가 대부분"이라며 "실제로 스타트업 회사에 현안이 생겨 상담에 임해 보면 계약서 보고 쟁점 챙겨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두세 시간이면 상담이 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 것을 굳이 조세는 조세 관련 부서로, 뭐는 무슨 부서로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조 대표가 강조하는 변호사의 산업별 전문화가 고객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 대표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보다 실용적인 의미의 전문화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별 전문화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타트업 등이 당면한, 여러 이슈가 섞인 문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효율적으로 해결해 고객만족을 더 높이려는 포석"이라며 "스타트업 자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 한, 두 명이 도맡아 집중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플립 관련 자문 수행
이런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디라이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해 오다가 한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나 한국에 본사가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미국 법인이 있는 스타트업이 미국에서의 투자유치를 위해 본사를 미국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플립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사안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또 바이오 분야도 업무가 늘며 약대 출신 변호사를 보강하기로 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디라이트는 올 초 국내 제약사를 대리하여 해외 업체와 체결한 신약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자문했다.
'스타트업 로펌' 디라이트의 신선한 발상은 사무실의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디라이트의 고객, 다른 로펌의 변호사들이 와보고 모두들 놀란다는 드림플러스 강남에 위치한 바로 그 사무실로, 여기에도 실용을 중시하는 디라이트의 일관된 철학이 깔려 있다. 디라이트는 변호사 등 직원이 늘어나며 지난해 9월 디캠프에서 스타트업 전문 오피스 빌딩인 드림플러스 강남 8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23명이 방 3개로 나눠 함께 근무
밖에서도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드림플러스에서 디라이트는 연이어 이어진 3개의 방을 쓰고 있다. 변호사 13명을 포함한 전체 직원은 23명. 최대 11명까지 들어가는 가장 큰 방을 포함해 방 3개로 적지 않은 규모의 인원이 포진한 중소 로펌 디라이트의 사무실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인테리어는 한 게 없고, 책상 등 집기들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컴퓨터만 들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다른 법률사무소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조 대표는 물론 변호사들이 별도의 방을 쓰지 않고 일반 직원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근무한다는 것. 별도의 회의실도 없다. 그 대신 드림플러스가 입주한 스타트업들에게 층별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개의 회의실을 포인트를 활용해 쓰고 있는데, 입주사 중 회의실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 중 한 곳이 디라이트라고 한다.
회의실은 포인트로 사용
조 대표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개 이런 방식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자고 해 변호사 방을 없앴다"며 "고객과 긴 시간의 전화상담 등을 할 때 전화 부스로 이동해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불편함 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변호사들이 다 적응해 큰 어려움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라이트 관계자는 또 "고객과의 회의나 내부 회의 등 회의가 많은 법률회사의 업무 속성을 감안해 입주할 때 회의실 사용을 위한 포인트를 많이 받았다"며 "회의 수준을 넘어 보다 많은 사람을 상대로 교육이나 강연을 해야 할 경우엔 지하에 위치한 강당이나 강의실을 이용한다"고 거들었다.
대형 로펌 70% 급여 제공
이러한 형태의 사무실 이용은 곧바로 경비 절감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대형 로펌 절반 수준의 수임료 요율을 적용하면서도 어소시엣 변호사들에게 대형 로펌 70%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곳이 '스타트업 로펌' 디라이트다.
조 대표는 "스타트업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비용도 줄이자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스타트업들이 몰려 있는 디캠프와 드림플러스에 둥지를 틀었다"며 "우리가 스타트업 빌딩에 자리를 잡으면서 보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자문을 받기 위해 같은 빌딩으로 회사를 옮겨온 고객들도 없지 않다"고 소개했다.
디라이트는 지난 7월 김앤장 출신의 조윤현 변호사와 태평양을 거쳐 11년간 국내외 주요 기업의 사내변호사로 경험을 쌓은 박경희 변호사를 영입, 조원희 대표, 소송 전문의 정연택 변호사와 함께 파트너가 4명으로 늘어났다. 조윤현 변호사는 15년간 김앤장에서 활동한 M&A 등 기업법무와 중국 전문가로 상장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조 대표와 뜻을 합쳤다.
박경희 변호사의 합류는 특히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일종의 사내법무를 지원하자는 전략적인 포석의 결과로, 디라이트는 오는 10월 로펌 내에 사내법무지원센터를 발족할 예정이다.
"우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코스닥급 이하의 회사들은 회사 내에 아직 변호사가 없거나, 이제 변호사를 뽑아 사내법무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의 회사들로, 아직 사내법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많아요. 그런 회사들에게 처음에 사내법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변호사를 뽑는다면 그 사내변호사는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컨설팅 등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박경희 변호사)
사내법무지원센터 발족 예정
인터뷰에 배석한 박경희 변호사는 "사내법무 시스템 도입과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하는 일종의 패키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초교육 패키지도 있고, 기초교육 후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스타트업 등의 사내법무 시스템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초 조원희 변호사와 함께 디라이트를 출범시킨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인 정연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끝으로 곧바로 신설 로펌 디라이트에 합류해 화제가 되었던 재조 출신 변호사로 유명하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희 대표의 비전에 공감해 대형 로펌 등의 제의를 고사하고 디라이트를 선택했다는 정 변호사는 디라이트에서 소송 쪽을 책임지고 있다.
4명의 파트너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지만, 조원희 대표가 주창한 '사회 기여에 우선을 두고 전문성을 추구하는' 디라이트의 정신에 한마음이 되었기에 한배를 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션 채택해 실천
디라이트 구성원들의 다짐은 1년 6개월 전 설립 때 마련했다는 '구성원의 약속(MISSION COMMITMENT)'에 구체화되어 있다. 핵심 키워드는 공익 우선, 전문성과 혁신인 서비스로 사회와 고객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다음의 표현에 잘 정리되어 있다.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며, 전문성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사회와 고객에게 헌신한다. 저희는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 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