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16강 진출 환호하다 아킬레스건 파열…산재"
"월드컵 16강 진출 환호하다 아킬레스건 파열…산재"
  • 기사출고 2004.09.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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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그동안의 과중한 업무가 결정적 영향…인과관계 있어"
업무 종료후인 야간에 회사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다가 오후 10시쯤 우리나라가 16강 본선에 진출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11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9월 9일 김모(48 ·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3누17841)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축구경기 관람도중 뛰었던 것도 물론 이 사건 상병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나, 원고가 47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상당한 무게의 물품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하는 등 아킬레스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상당한 기간 수행해 왔고, 상당기간 후족부의 통증을 계속하여 호소해 왔다"고 밝히고, "재해 발생당시 업무량이 폭증했으며,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의한 원인보다는 만성적 피로 등 지속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홈쇼핑업체에 의류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2년 6월 14일 창고 정리를 마치고 밤 10시 20분쯤 회사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시청하다가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으나 김씨의 부상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