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로 애인 나체 몰래 촬영 친고죄 아니다
카메라로 애인 나체 몰래 촬영 친고죄 아니다
  • 기사출고 2004.09.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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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 선고전 고소 취소됐으나 유죄 선고
애인의 나체를 애인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애인이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9월3일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애인 김모(25 ·여)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김씨의 나체를 몰래 컴퓨터용 화상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4도402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15조에서 이 법 14조의 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14조의 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애인 김씨와 2003년 6월 자신의 하숙집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김씨의 나체를 김씨의 의사에 반하여 컴퓨터용 화상카메라로 6컷 8분 가량을 몰래 촬영하여 컴퓨터용 CD 2장에 복사해 보관했으나 이를 알게 된 애인 김씨가 CD를 가져가자 김씨의 집에 찾아가 CD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됐으나 1 ,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