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혈 거부가 사망의 결정적 원인으로 단정못해"
보호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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