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북한내 범죄 어떻게 처리될까
우리 국민 북한내 범죄 어떻게 처리될까
  • 기사출고 2008.08.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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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섭 변호사, '남북교류와 형사법상 제문제' 펴내북한 형사법 적용범위와 예외 경우 실례들어 분석
2005년 12월27일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북한 인민군 3명을 치어 이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낸 이 직원은 북한 당국에 45일간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
남북한 교류가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러 형사적으로 문제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검사 시절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근무하기도 한 한명섭 변호사가 최근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짚어낸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를 펴냈다.

북한 형사법의 중요내용과 함께 그 적용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또 북한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북한 형사법이 적용되지만, 개성 · 금강산지구 출입 · 체류 합의서와 같이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북한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분석,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KEDO부지 내 노동신문 훼손 및 교통사고 사망사건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북측의 강제조사 사건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 근로자 간 폭력 사건 ▲금강산관광지구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금강산관광지구 내 중국 교포 폭력 사건 ▲개성공업지구 내 산업재해 사건 등에서 북한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전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박왕자씨가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더욱 이 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를 나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부터 약 10년간 검사로 재직한 후 200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사 시절인 2002년부터 1년간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근무했으며,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 위원으로 활약했다. 현재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 위원,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울 아카데미, 426쪽.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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