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거쳐 정동국제 설립한 서동희 변호사
김&장 거쳐 정동국제 설립한 서동희 변호사
  • 기사출고 2008.08.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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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기동성 있는 서비스에 고객들도 환영"
"해상법 분야는 매우 역동적인 게 특징입니다. 해난사고를 예로 들면, 사고를 원만히 수습해 선박이 다시 출항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하지요."

◇서동희 변호사
변호사 생활 23년째인 서동희 변호사는 국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해상법 전문변호사로 불린다.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만 8년간 해상 전문 변호사로 활약한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그는 "이론적이면서도 국제적인 면이 강한 해운 분야가 성격에 맞아 이 분야를 전문분야로 삼아 연구해 왔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해운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00년 5월 김&장에서 독립한 그는 정동국제를 설립해 한층 밀착된 법률서비스로 의뢰인들을 만나고 있다.

그는 "더욱 기동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 정동국제를 설립했다"며, "어느 한 사람이 틀어쥐고 신속하게 처방을 내놓아야 하는 해운 관련 분쟁의 속성상 고객사들로부터도 환영을 받고 있다"고 정동국제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 및 선박 운항 기술의 발달로 해난사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바다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해운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법률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8월 시행 해상법 개정에 참여

정동국제는 실제로 국내외 선사들을 대리해 주요 항만의 터미널 운영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선박 운항에 따르는 조세문제의 해결,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에 대한 자문업무 등이 최근 정동국제의 변호사들이 많이 처리하는 사안들이다.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인 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미 튤레인대로 유학해 해상법 석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주 변호사자격도 갖추고 있으며, 법무부의 상법개정특별분과 위원으로 위촉돼 올 8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상법 개정에도 참여했다.

얼마 전엔 '사례별로 본 실무해상법 보험해상법'을 펴냈다. 약 100개의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 알기쉽게 설명한 실무해설서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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