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대행사 직원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 대출을 못 받았다면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 수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김종찬 판사는 10월 16일 서울 도봉구에 짓는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300여만원을 시행사인 B사에 지급한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2024가단208739)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B사가 A씨에게 중도금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을 알선, A씨가 2023년 5월경 중도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자,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업무를 수행한 분양대행사 직원 C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신뢰하고 중도금 대출 여부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분양계약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원고가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등에 관하여는 분양상담사가 별도 확약한 내용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이와 다른 내용의 설명을 한 이상 위와 같은 착오는 B사 측 분양대행사 직원인 C 등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서 분양계약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원고가 분양계약 취소 의사를 밝힌 소장 부본이 B사에 송달된 2024. 2. 8.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김 판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홍보관에는 '중도금 50% 무이자'가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홍보물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전 C와 상담하면서 '원고 자신이 프리랜서 요가 강사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이 적고,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하여 소득금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는 B사 또는 분양대행사 측에 원고의 사정을 문의한 다음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 거절된 이후 C, 분양대행사 실장 등과 통화했는데, 이들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B사는 원고를 비롯한 분양 희망자들로부터 중도금 대출에 관한 사전 설문조사지를 받았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희망자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원고는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조차도 기존에 보유하던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여 마련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의 50%를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영민이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