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경찰 133명 로펌행…'76명 근무' YK 최다
2020년 이후 경찰 133명 로펌행…'76명 근무' YK 최다
  • 기사출고 2024.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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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국세청 · 감사원 · 검찰 · 경찰 · 금감원 등 취업 허가 비율 높아"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2024.07.)'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취업 심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 검찰청  · 국세청 · 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는 전체 퇴직공직자에 비해 심사 통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 건수가 많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한 명 예외 없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허가를 받아냈다.

국세청과 감사원, 대통령실 외에 취업 허가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 중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곳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무원일수록 재취업이 잘된다는 소문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취업 심사 허가 비율 상위 10개 기관(인사혁신처, 용혜인 의원실)
◇취업 심사 허가 비율 상위 10개 기관(인사혁신처, 용혜인 의원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전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이 이 과정을 통과한다는 얘기다. 취업 허가 사유는 대체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음 두 가지다.

용혜인 의원은 그러나 "취업 심사 대상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의 취업 허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무려 9가지에 달하는 예외 허용 요건이 있기 때문"이라며 "예외 허용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나 대외경쟁력 강화 필요 ▲공공의 이익 부합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인데,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 조건과 무관하게 바로 취업이 허용되어 사실상 심사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또 "취업 심사 결과 가장 많은 허가 사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인데, 현실은 이와 다르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로펌행은 업무 관련성도 있고, 영향력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133명의 경찰이 로펌으로 갔는데 절반이 넘는 76명이 법무법인 YK에서 근무하고 있다.

용 의원은 "YK에서 경찰을 적극 영입하는 이유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검찰이나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YK도 이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며 "일선 경찰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찰 선배가 연락을 하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출신이 금융권으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대기업 임원으로 가는 것도 관련성이 없다거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허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의원은 "10명 중 9명이 통과하는 심사는 취업제한제도가 아니라 취업권장제도"라며 "예외 규정을 대폭 손질해 '취업심사 대상기관 3년 취업제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