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처음 만난 대한민국 헌법/이향숙/을파소
내가 처음 만난 대한민국 헌법/이향숙/을파소
  • 기사출고 2004.08.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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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작가가 어린이를 위해 그림과 예화를 섞어 풀어 쓴 헌법이야기
"아빠, 헌법이 뭐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할까?

◇내가 처음 만난 대한민국 헌법
딱딱하고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 헌법을 어린이들이 쉽고 흥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이향숙씨의 "내가 처음 만난 대한민국 헌법"이 인기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화를 읽는 듯 하지만 어느덧 "여러사람이 한 나라에 모여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작가가 설명하는 헌법의 주요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헌법이 우리들과 한 약속'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관들'로 내용을 크게 나워 19개의 주요 헌법 조항을 예화나 비유, 동시 등을 넣어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비무장지대에 살고 있는 덤불해오라기, 청딱따구리, 금강초롱꽃 등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에 관한 설명이다.

또 '한 · 일 축구경기'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명하는 등 각각의 헌법 조항마다 연관되는 그림이나 이야기 등을 넣어 알기쉽게 안내하고 있다.

▲자유의 이름, 미란다(신체의 자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세상(사생활 보호) ▲일할 수 있는 행복(일할 수 있는 권리) ▲희망을 주는 사람(국회의원) ▲대한민국 대표(대통령) ▲나눔이 있는 국가(국가경제) 등 헌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작은 글의 제목들도 딱 안성맞춤이다.

1백쪽이 채 안되지만 헌법의 중요 내용이 빠짐없이 소개돼 있으며, 초등학생을 주된 독자로 지었다고 하지만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단숨에 읽어볼 만하다.

"헌법은 약간 무뚝뚝한 아저씨 같습니다. 별로 자상한 표정도 아니고, 친절한 말씨도 아닙니다. 하지만 잘 사귀어 보니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화작가인 작가가 책 끝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헌법에 관한 소감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