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가 9월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YK의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고령화 사회와 상속' 주제의 심포지엄에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현소혜 교수와 서종희 교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개변론에 각각 양측의 참고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로, 법무부의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소혜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종희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며 특히 수증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배인구 대표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