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기습공탁'과 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공탁'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청취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공탁법은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①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②무죄판결 ‧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소법과 공탁법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