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낙상사고 최초 신고자 전번은 피해자에 공개해야
[정보공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낙상사고 최초 신고자 전번은 피해자에 공개해야
  • 기사출고 2024.09.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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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해 발생원인 규명 위한 유일한 수단"

A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10시 27분쯤 대구 서구에 있는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운동기구를 설치 · 관리하는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위 소송의 상대방인 서구는 A씨의 상해가 위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당시 사고 정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하고자 대구 서부소방서에 구급활동일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부소방서가 구급활동일지 중 최초 신고자 전화번호와 병원 인수자 성명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소송(2023구합25024)을 냈다. 

신고자는 2월 7일 오전 10시 27분쯤 상해를 입은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A씨를 인근에 있는 영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A씨는 이 대학병원에 입원해 두 차례에 걸쳐 수술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 소견'란에는 '현장 도착한바 윗몸 일으키는 기구 옆에 환자 신고자에 의해 구조되어 앉아 있는 상태로 눈 뜨고 있음. 환자에게 사고 기전 문의하니 말은 못하나 고개로 의사표현. 넘어질 때 기억은 나지 않았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8월 22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신고자의 전화번호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지마비 증상이 있는 원고로서는 상해를 입을 당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위 소송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목격자인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는 원고의 의문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신고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고, 결국 신고자의 휴대전화가 상해의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원고가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바, '신고자 전화번호'는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밝혔다.

반면 '신고자 전화번호'가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자 전화번호가 공개된다고 하여 원고가 신고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크게 침해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신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고자 전화번호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위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 중 '병원 인수자 성명' 부분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정보가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피고가 '병원 인수자 성명'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나, '신고자 전화번호'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하민이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