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부모가족 명의 빌려 공 · 사립학교 매점 수익권 따낸 대전시청 공무원에 징역 2년 실형
[형사] 한부모가족 명의 빌려 공 · 사립학교 매점 수익권 따낸 대전시청 공무원에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4.09.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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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월 29일 한부모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자판기 등의 사용 · 수익권을 따냈다가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상고심(2024도6424)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액수는 A씨가 매점 등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에서 원재료 구입비용과 인건비, 임차료 등 기타비용을 뺀 영업수익이다.

A씨는 2017년 5월 25일경 공유 · 국유재산 전자입찰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에 접속한 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내 매점 사용 · 수익권 입찰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B씨의 명의를 빌려 입찰해 낙찰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6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6년여 동안 모두 4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우선 낙찰 자격이 있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대전지역 8곳의 사립학교와 국 · 공립학교 12곳의 매점, 자판기 등의 사용 · 수익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낙찰에 따른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는 것을 대가로 명의자들로부터 학교 매점, 자판기 사용 · 수익권 입찰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범행했다. 

검찰은 A씨가 위계의 방법으로 학교장들의 매점, 자판기 등 운영권의 사용 · 수익권자 선정과 계약 체결에 관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예비적으로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권 공 · 사립학교는 매점 및 자판기의 사용 · 수익권을 입찰에 붙임에 있어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을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의 생업지원대상자를 일반인 신청자에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방법을 채택하였고, 매점 및 자판기의 사용·수익권을 낙찰받은 사람이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를 할 수 없고, 매점 및 자판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용 · 수익허가의 일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입칠방해죄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아 입찰방해죄만 인정, 징역 1년 6월에 처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재판부는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억 5,8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당연히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입찰방해죄가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업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라는 광범위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입찰방해죄는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라는 특수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바, 이처럼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측면에서 모두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년여의 기간 동안 46회에 걸쳐 우선 허가 신청권자 등의 명의를 빌려 매점 등 사용 · 수익권을 낙찰받거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학교장들과 공공기관장의 업무 내지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약 30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여느 일반인보다 한층 엄격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러한 본분과 지위를 도외시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입찰방해죄와의 죄수관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