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내부 정보 제공 · 재산가치 증가사유 아니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2조의3 1항에 따르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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