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민원 응대를 이유로 소방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김원목 부장판사)는 8월 22일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2024구합51121)에서 이같이 판시,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매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개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경고처분을 하면서 그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절차상 위법과 함께 "모든 응급환자를 상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호활동에 임해야 하는 구급차 운전원으로서 자칫 출동시간의 지연으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의 구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는 점만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 ·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경고사유가 부존재하거나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경고의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고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경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고에 대한 경고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23. 8. 17. 인천소방본부 조사실에서 원고에게 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확인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문답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 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경고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사전에 고지 받으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고지 받거나 일정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받은 후에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YK가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