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수협중앙회 상대 수술급여금 청구 기각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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