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천장 높이 분양계약서에 기재 안했어도 분양계약 내용으로 봐야"
상가 점포의 수분양자에게 점포의 천장 높이가 3.1m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천장 높이는 2.65m에 불과했다.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A사는 2018년 9월 18...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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