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스톡옵션 주권 인도 집행불능된 후 회사가 전자주권 인도하려 해도 금전집행 적법"
[증권] "스톡옵션 주권 인도 집행불능된 후 회사가 전자주권 인도하려 해도 금전집행 적법"
  • 기사출고 2024.08.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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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라젠이 낸 청구이의의 소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권 인도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었다면 이후 회사가 주권을 인도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대상적 급부인 금전집행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라젠은 2016년 8월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A씨와 신주 75,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신라젠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하고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신라젠은 A씨로부터 3억 3,75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신라젠 발행의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신라젠 앞으로 3억 3,3750만원을 공탁한 뒤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했으나, 신라젠 직원이 '해당 주식은 미발행주식으로 이사회의 신주발행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권을 인도받지 못했다. 이에 A씨가 항소심에서 주권 인도 청구에 관한 전보배상청구를 추가하여 2019년 4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신라젠은 A씨로부터 3억 3,75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신라젠 발행의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신라젠은 A씨에게 57억 6,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선행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선행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9년 9월 16일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장회사인 신라젠의 발행주식에 대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이 의제되어 기존에 발행한 주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신라젠이 더는 유효한 주권 등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

A씨는 선행판결 확정 후에 선행판결 주문 중 주권 인도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이 사건 주권 인도 집행)을 신청, 집행관이 강제집행에 착수했으나 신라젠 직원이 '인도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했다. 이에 A씨는 선행판결 주문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하여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해 신라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뒤늦게 신라젠 주권의 가치가 폭락한 이후인 2019년 10월 신라젠이 A씨 앞으로 신라젠 발행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변제공탁하고 금전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선행판결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선행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강제집행 당시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하며 그 후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권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며 신라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라젠의 상고로 열린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7월 25일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하고, 그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시, 신라젠의 상고를 기각했다(2021다201061).

대법원은 "이 사건 주권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된 후 집행불능 됨으로써 선행판결에 따른 피고의 금전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에 원고가 피고 앞으로 그 주권의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이 A씨를, 신라젠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