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무관 장애에 관한 질문은 부당한 차별행위' 판결 등 유명
'직무 무관 장애에 관한 질문은 부당한 차별행위' 판결 등 유명
  • 기사출고 2024.08.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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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의 주요 판결

노경필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하였다"며, 학교법인이 대학 조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기간제와 파견제 근로를 반복하는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이 그 대학 조교를 계속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한 사건과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하여 그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소개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려고 한 판결들이다.

◇노경필 대법관이 대법관 취임사를 하고 있다.
◇노경필 대법관이 대법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자동차운전학원의 비정규직 강사가 정규직 강사와 비교해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의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면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정규직 운전강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기간제 운전강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시정했다.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인정

또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개인사업자인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기존 실무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종사한 업무의 형태와 근로자 직종별 연령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 인정한 판사가 노 대법관이다. 가동연한 상향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면서 판례로 정립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