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잘못 입금된 루나를 고객에게 제때 반환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고객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2년 3월 24일 자신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있던 루나 코인 1,310.062398을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면서 주소란에 바이낸스 전자지갑 주소를 기재했으나, 바이낸스가 회원 특정을 위해 기재를 요구한 2차 주소인 'MEMO'란에 잘못된 기재를 했다. 업비트는 A씨의 요청에 따라 A씨의 업비트 전자지갑에서 A씨의 바이낸스 전자지갑으로 루나 코인 1,310.062398을 보냈으나, 바이낸스는 'MEMO'란 기재 오류로 다음날인 3월 25일 A씨의 바이낸스 전자지갑에 들어온 루나 코인 1,310.062398 중 수수료를 제외한 1,309.962398을 반환했는데, 코인이 A씨의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되었다.
이에 A씨는 3월 25일 업비트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이후 3월 28일부터 5월 9일가지 10차례 이상 복구를 요청했으나, 업비트는 오입금된 것을 확인하면서도 '추후 관련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주겠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복구를 미뤘다. A씨 코인의 오입금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0일 테라 · 루나 폭락 사태가 터졌다. 3월 25일 당시 업비트 기준 147,119,511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5월 18일 559. 62원으로 99.999642% 하락했다. A씨는 업비트의 잘못으로 루나를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3월 25일 당시 시가인 156,382,341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22가단5268149)을 냈다. 피고는 2022. 5. 20.부터 루나 코인의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재민 판사는 7월 25일 "루나 코인은 5월 20일 사회통념상 멸실되었고, 피고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루나 코인의 2022. 3. 25. 당시 피고 거래소 시가인 147,119,511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원고는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암호화폐의 복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전자지갑으로 이미 반환되어 있던 이 사건 암호화폐의 복구를 요청하였는바, 그 복구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보안상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복구를 요청받은 2022. 3. 25. 위와 같은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점, 피고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복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들여야 하는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22. 3. 25. 위와 같은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이상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를 원고의 업비트 지갑에 복구시켜 원고가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가 2022. 5. 20.부터 루나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함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고의 거래소를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루나 코인은 2022. 5. 20. 사회통념상 멸실되었고, 피고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92조에 따라 위 채무 이행지체 중 암호화폐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암호화폐의 2022. 3. 25. 당시 피고 거래소 시가인 147,119,5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 392조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행지체와 이행지체 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자연적 인과관계만 요구될 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박 판사는 "피고가 2022. 3. 24. 15:10 그 다음 날 0시부터 오입금 복구를 중단하겠다는 안내문을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볼 법률적인 근거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는 "피고 약관에는 회원이 입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주소 등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약관이 이와 같이 해석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대건이 A씨를, 두나무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