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약회사에서 돌려받는 위험분담제 환급금, 실손보험금 지급대상 아니야"
[보험] "제약회사에서 돌려받는 위험분담제 환급금, 실손보험금 지급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8.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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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보험금 대상"

대체재 없는 고가의 약제의 약값 일부를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은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월 11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실손보험에 든 A씨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위험분담금에 대해서도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24다22394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가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1,700여만원에서 일부청구로 청구한 1,400여만원 중 위험분담금 환급금을 제외한 26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는 피보험자를 배우자 B씨,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여 메리츠화재와 실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병원에서 암 입원치료를 받은 B는,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를 투약하고 지불한 약값에서 약 1,500만원을 제약회사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가 이 금액을 제외하고 1,800여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위험분담금 환급액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환급금 청구를 기각했다.

A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든 보험의) 약관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를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문언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만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하위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금액, 제약회사가 이행할 조건 등에 관한 협상을 함에 있어 제약회사로부터 약제의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기로 하는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 전액을 납부한 다음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 중 위험분담제에서 정한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결국 약제비용 중의 일부를 제약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분만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특약 부분의 보험금 지급대상은 재산상 손해이므로 그 손해의 전보를 넘어선 이득을 얻을 수는 없음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위험분담제에 따라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음으로써 그 환급금 상당액을 실제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환급금 상당액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피고의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약관조항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일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이득금지의 원칙 및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항소심부터 메리츠화재를 대리했다. 1, 2심은 법무법인 소명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