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승인, 일반 국민은 취소소송 불가"
[의료]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승인, 일반 국민은 취소소송 불가"
  • 기사출고 2024.08.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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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접종 강제 안 해…직접적 · 구체적 이익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취소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7월 11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1차 또는 2차 접종자인 일반 국민 85명이 "A제약회사와 B제약회사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59445)에서 "원고들에게 긴급사용승인과 관련한 일반적 · 추상적 이익을 넘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10월 A사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같은 해 12월 B사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 대응 백신, 2023년 2월 A사의 5~11세용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 대응 백신에 대해 각각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원고들은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 ·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하였는바, 이는 약사법 제6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장광고 등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처럼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피고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즉 '약사법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행위(다만, 의약품 수입 · 공급을 승인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외국에서 약사법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의약품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 조항에 근거한 긴급사용승인은 백신 제조업자들에 대한 것으로, 원고들은 모두 그와 무관한 제3자인 개인들로서 백신과 관련한 특별한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주장을 긴급사용승인으로 인해 백신이 국내에 유통되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그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고, 접종을 받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 건강에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선해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공중 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위 법률 제1조 참조) 백신의 시중 유통을 초래할 따름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건강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즉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접종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될 수 있을 뿐이고, 정부가 백신의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처분 자체가 일반 국민인 원고들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전 이른바 방역패스의 시행 당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일부 시설의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당시에도 백신 접종 없이 음성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시설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법률상 의무였다거나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의 생명권과 신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의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의무는 법률의 규정 또는 그에 따른 집행행위로 구체화되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보호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헌법상 생명권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개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구할 신청권 내지 그에 따른 법률상 권리가 부여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생명권 등에 대한 명백히 현존하는 본질적이고 급박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의 구체적인 기본권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보호청구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백신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위험이 명백히 현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으로 급박한 침해가 발생하여 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주현 변호사가 원고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