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32년간 조선사에서 일하고 1년 7개월간 지게차 운전 후 무릎관절염 발병…산재보상 기준은 조선사 임금"
[산재] "32년간 조선사에서 일하고 1년 7개월간 지게차 운전 후 무릎관절염 발병…산재보상 기준은 조선사 임금"
  • 기사출고 2024.08.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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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조선사 업무가 무릎관절염 발병 · 악화에 결정적 기여"

A는 1984년부터 32년 동안 조선업체인 B사에서 공구를 사용하여 선체 블록을 조립하는 취부 업무와 절단, 용접 등의 업무를 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쪼그려 앉은 채 일해야 하는 업무였다. 

A는 2016년 B사에서 퇴직한 후 C사에서 약 1년 7개월간 지게차를 운전했다. A는 2019년 6월 오른쪽 무릎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가 지게차를 운전했던 마지막 근무 사업장인 C사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요양급여와 장해일시금 등을 지급했다. A는 근무기간이 가장 길었던 B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2023구단77637)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윤상일 판사는 7월 11일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B사"라며 "평균임금정정 불승인과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고 전제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B사임이 명확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원고가 B사에서 30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는 크게 취부, 절단, 용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시 작성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위 각 작업들은 최소 그 작업시간의 50%, 최대 그 작업시간의 전부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각 작업 전후로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위도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미 그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었거나 그 발병의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B사에서 퇴직하기 전인 2014년경 이 사건 상병과 동일, 유사한 상병코드에 해당하는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15회나 치료받았다.

윤 판사는 "이에 반해 원고는 B사 퇴직 후 무릎 부담이 없는 업무를 하고자 장애인 취업 가능 사업장인 C사에 입사하였고, 취업 후에도 무릎부담이 없는 업무에 배치될 것을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원고가 C사에서 1년 7개월가량 수행한 업무는 지게차 운전 업무였고, 하루 중 약 0.5시간 정도를 위 업무에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게차 운전조차 의자에 앉은 자세로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왼발'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상병이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임을 고려하더라도, 각 사업장별 업무 내용, 근로기간의 장단, 원고의 병력 등을 종합해 보면 B사에서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반면 C사에서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더보상이 원고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