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1차 또는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GM의 부평, 군산,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해 온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한국GM을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7월 25일 한국GM의 1 ·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83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44894 등)에서 한국GM의 상고를 기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한국GM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개정 파견법과 현행 파견법이 적용되는 원고들에게는 한국GM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이 담당할 공정에 관하여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며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결정한 생산계획, 작업시간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일정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작업방식을 지시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은 원고들에게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휘 · 명령을 하였을 뿐"이라며 "물류, 방청, 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인원으로 함께 편성한 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각종 감사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으로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다. 또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피고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였고,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의 특근 등 근태현황을 통보받아 관리하였다.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가 행한 근로자의 선발과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태관리는 피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재량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한 이상 그 소속 업체가 직접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여는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한국GM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