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노동]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 기사출고 2024.07.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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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용자는 임금 · 업무내용 결정한 쏘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7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타다 운전기사 A씨에 대한 해고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4두32973)에서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쏘카라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 쏘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가 운전기사로 공급한 참가인(A)이 원고가 운영하는 타다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 · 명령을 받아 원고의 타다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는 타다 서비스의 운영주체로서, 원고 자회사(VCNC)와 '예약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타다 앱 및 그와 연관된 타다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타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는데,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내용은 원고가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한 것은 원고"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 자회사가 앱 개발 · 운영, 이용자 모집, 서비스 이용대금 결제 및 수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도 협력업체 관리와 드라이버의 지휘 ·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 자회사가 서비스의 일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였다기보다 서비스의 운영자인 원고를 위해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보조참가인은 원하지 않는 날에 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을 희망하는 요일 등을 선택하여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이 있었으나, 원고 자회사가 배차신청을 수락하여 차량을 배차해야만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원고를 대행한 원고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운전업무 배분과 수행방식은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하며 노무 수행 방법을 지정 · 통제하는 것이므로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호출 수락, 휴식, 업무 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앱을 통해 기록된 운행 내역을 토대로 제재조치나 특별수수료 지급 기회 상실이 예정되어 있어 위 사항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인원 감축 대상이라고 통보받자, VCNC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인 2019. 7. 15.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다. 쏘카는 피신청인 추가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 · 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척기간 내에 인원 감축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 이루어졌더라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되고, 제척기간 준수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이 1심부터 중노위원장을 대리했으며, 1, 2심에선 법무법인 해마루가 함께 대리했다. A씨는 법무법인 여는이 대리했다. 쏘카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