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과거 양육비, 자녀 성인 된 후 10년 지나면 못 받아"
[가사] "과거 양육비, 자녀 성인 된 후 10년 지나면 못 받아"
  • 기사출고 2024.07.20 11: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성인 된 때부터 10년 소멸시효 진행"

이혼한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7월 18일 A(87)가 전 남편 B(85)를 상대로 아들을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 1억 1,9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재항고심(2018스724)에서 A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A와 B는 1971년 7월 결혼해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으나 1974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고, 1984년 11월 이혼 심판이 확정되었다. 1974년경 별거할 때부터 아들이 성년에 이른 1993년 11월경까지 아들을 단독으로 양육해 온 A는 아들이 성년이 된 후 약 23년이 지난 2016년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양육비 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 · 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도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거듭 지적하고,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상권의 실질을 가지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이를 과거에 형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재산적 권리라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는 채권 내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사건본인(아들)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원심판단은 이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