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매나 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 군 · 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된다.
법무부가 이와 관련, 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설악산홀에서 진행된 강원 권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의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되었다"며 "이에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 및 업무 처리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업무 설명회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들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진행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미리 선별된 '자주 묻는 질문'과 실시간으로 받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