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에서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생산관리와 보전 업무 등 간접 생산 공정 근로자들에게 파견관계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모비스의 공장이 아닌 다른 협력업체 공장에서 일했으나, 현대모비스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17일 현대모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입사해 부품 품질 검사 업무를 하다가 2016∼2018년 사직한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다226558)에서 현대모비스의 상고를 기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1명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개정 파견법이 적용되는 2명에게는 현대모비스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또 고용간주 원고에게는 고용간주일부터 현대모비스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과 협력업체에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1억 300여만원을 지급하고, 고용의무발생 원고 2명에게는 현대모비스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약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원고들은 피고 측이 제공한 CKD 업무표준과 CKD 중점검사기준서에 구속되어 CKD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로부터 수시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직접적,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그 업무수행 결과를 위 근로자들에게 보고하였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 · 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록 원고들은 피고의 포장협력사들의 공장 내에서 근무하여 피고의 근로자들과 상시적으로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부품의 불량에 관한 보고를 하여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이 부품의 품질 및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다시 새로운 지시를 받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를 보고하는 등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과 서로 긴밀하게 업무연락 및 지시 · 보고를 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은 주기적으로 원고들의 작업장을 방문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업무수행 결과를 감독하고 회의를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과 CKD 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 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각 협력업체에서 담당하던 CKD 품질관리업무가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수행하여 오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휴직 후 기존 협력업체에 복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과 파견사업주인 각 협력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직접고용간주 효과 또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직접고용간주 효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사직 후 기간에 대한 금전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의법적 효과 내지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 단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종연, 손익찬 변호사가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현대모비스는 1심은 김앤장, 항소심부터는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