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사 B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C가 자신의 석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불법 구금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이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는 진정인의 미결구금일수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기인 1년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형 집행의 지휘를 담당하는 검사 B와 형 집행 관련 실무 담당자였던 C로서는 위 유죄판결 확정 즉시 A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A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검사 B와 C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A가 검찰총장에게 관련 진정사건에 따라 C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2023구합4001)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6월 20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오로지 C에 대한 징계 여부에 국한되므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와 관련된 내부 회의 및 검토 자료나 그 밖에 징계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공개로 말미암아 징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장래 동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자유로운 의사 표명 및 교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와 같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징계 여부 그 자체는 비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며 "공무원의 징계 여부 그 자체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공정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삼아야 할 성격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징계사유와 관련된 당사자의 알권리 보호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C 등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불법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토대로 위 국가배상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에 관한 근거 및 그 책임의 정도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위 소송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하여져야 한다. 징계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로부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고, 공무원 스스로도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말미암아 침해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정도가 그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