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혼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니야"
[민사] "이혼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7.09 17: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북부지법] "상당 정도 벗어나는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C에게 1,100만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사는 C의 전 배우자인 B를 상대로 B와 C 사이에 서울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