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총회 결의만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구청의 환수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6월 14일 서울 동대문구 일대 41,58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A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한 배당금 244억여원의 환수명령을 취소하라"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6995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2019. 2. 19.자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하여 ①조사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부대경비 항목으로 구성된 사업비용 추산액과 ②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의 분양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추산액을 포함하면서도,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을 지출될 사업비용으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 감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배당금의 환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지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미리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내용을 사후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청산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자치규약 제59조는 청산금 산정을 위하여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가치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배당금은 그 실질이 청산금에 해당함에도 이전고시 이전에 지급되었고 위와 같은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되었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이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이미 행정청이 적법성을 심사하여 인가한 관리처분계획과 관계없이 원고 등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러 행정청의 감독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한 뒤, 2020년 8월 총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 배당 동의의 건' 안건을 상정, 위 안건이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2020년 11월과 202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배당금 244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동대문구청이 관리청의 사전 인가 또는 승인을 득하지 않고 배당금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배당금에 대한 환수명령을 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이우승 변호사가 동대문구청장을, 원고는 법무법인 충정이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